치수, 디자인, 색상 불만으로 교환을 할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제품이 손상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이 때 제품이 손상이 없는 경우는 BOX가 훼손되거나 없는 경우, 가격택이 없는 경우, 제품에 오염이 묻은 경우, 세탁을 했을 경우 등 정상제품으로 다른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없을 때를 말합니다.
디자인, 색상 불만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는 구입처 교환을 원칙으로 하며 구입가의 80%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고 발생한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 받고자 할 때에는 구입처에서만 가능합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한 경우에는 전국 매장에서 교환 가능합니다.
교환은 동일가격, 동일제품 교환을 윈칙으로 하며 동일 상품이 없는 경우 동종 상품으로 합니다. 이 때 동종 상품이란 의류는 의류, 용품은 용품, 기본품은 기본품으로 같은 계절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이월 상품은 구입점에서 구
입 후 10일 이내에 제품이 손상이 없는 경우 가능합니다. 단, 구입점을 모르거나 타 지역인 경우 이월 상품이 있는 매장에서 이월 동종 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다.구입점에서 교환이 어려운 경우 구입가격과 교환점 가격이 상이한 경우 정상구매를 하였어도 교환점 판매가격으로 교환가능합니다.
제 2조 [환불]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제품에 손상이 없는 경우에 영수증을 지참하고, 구입처에서 환불가능합니다.
제품의 하자로 인하여 동일 상품이 없는 경우 동종상품으로 교환이 가능하지만, 고객이 환불을 원할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제 3조 [불량, 수선업무]품질보증 기간 이내의 수리는 무상수리이며 소비자 취급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고장,제품 변경 및 손상으로 인한경우는 제외합니다
동일하자에 대하여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고장이 재발(4회째)시에는 교환이 가능합니다.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고장,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수리가 불가능한 때에는 새 상품으로 교환합니다. 단, 소비자 부주의로 일어난 고장일 경우에는 제외하며 품질보증 기간 내에도 유상 수리합니다.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및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며 동일 상품이 없는 경우 동종 상품으로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최고한도를 구입가격으로 하여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동종 상품으로 보상합니다.
보품 보유 기간 이내 고객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으로 수선 의뢰 시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경우 품질보증기간 애내에는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하고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최고한도를 구입가격으로 하여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동종 상품으로 보상합니다.
제 4조 [보상기준]보상은 품질보증기간 내에는 무상수리, 품질보증기간 이후에는 유상수리, 교환, 환불 순서로 처리합니다. (단 소비자 취급 부주의 또는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고장, 제품 변경 및 손상으로 인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환불은 구입가격이 원칙이며 품질보증기간 이내에는 동일 상품으로 교환하며 동일 상품이 없는 경우 동종 상품으로 하며, 품질보증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최고한도를 구입가격으로 하여 사용연수 내용연수에 정액 감가 상각한 금액에 10%를 가산하여 환급합니다.
기타 사항은 세탁업 표준약관 배상 비율표를 기준으로 합니다.